정부, 日 백색국가 배제 맞춰…'대기업 유턴' 적극 지원 약속

입력 2019-08-28 11:18   수정 2019-08-28 11:19


정부가 해외로 나갔던 기업의 국내 복귀를 일컫는 '유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강행한 가운데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되살리자는 의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대기업 유턴기업 첫 사례인 현대모비스의 울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공장 착공을 축하했다.

현대모비스는 그동안 중국에서 운영하던 부품공장 2곳의 가동을 중단하고 이화산단에 새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이는 대기업 공장 중 첫 유턴기업(저렴한 인건비 등의 이유로 해외에 진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온 기업) 사례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 12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시행해오고 있다. 법은 유턴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효성이 높지 않다.

실제 코트라(KOTRA)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61개사에 불과하다. 복귀 이전 진출 국가는 중국이 56개사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3개사, 방글라데시와 캐나다 등이 1개사였다. 59곳이 중소기업, 나머지 2곳은 중견기업이다.

국내 복귀를 고려하는 기업 대부분은 해외 현지 인건비 상승 등 경영환경 악화,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및 브랜드 효과, 우수인력 활용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다만 국내 고임금 부담,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외 공장 청산 및 양도의 어려움 등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유턴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생산량 기준 25%(기존 50%)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제조업만 유턴기업이 될 수 있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 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대한 혜택도 확대했다. 대기업이 지방으로 복귀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입지·설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해외사업장을 축소하는 경우 법인세·관세 감면 혜택을 준다. 현대모비스는 유턴기업의 문턱을 낮춘 종합대책에 힘입어 해외 공장을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한 첫 대기업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 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며 "지금 국가 경제를 위해 국민·기업이 뜻을 모으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경제를 지키자는 의지와 자신감"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에 유망한 기업의 국내 유턴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준다. 국내 복귀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아낌없는 지지·응원을 보내겠다"며 "오늘 울산의 유턴 투자가 제2, 제3의 대규모 유턴 투자를 이끌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그리고 지역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활력을 반드시 되살려내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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